키코 항소심 31일 결론…상품 '불완전' 여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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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은행 승소…檢 수사결과도 촉각
환헤지 옵션상품 '키코(KIKO)'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31일 열린다.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환손실을 입힌 키코상품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첫 고법 판결인 데다 검찰의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고인 수산중공업은 2008년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키코가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한 상품이 아니고,은행 측이 가져간 마진율 등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쟁점도 1심과 비슷하게 △키코가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 상품'인지 △은행이 기업 측에 사전에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수산중공업은 은행이 폭리를 취하도록 상품이 설계됐다고 주장해왔다. 키코는 원화값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일 때 기업이 이익을 보는 상품이다. 대신 원화 값이 급락해 정해진 구간 범위를 넘어서면 은행에 물어내야 하는 금액이 무제한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기업에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중소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 측은 키코상품이 상품 구매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응하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을 뿐 어느 한 곳에 불리한 상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키코가 주로 판매된 2007~2009년 원화 값이 안정적이었고,계약 당시엔 원화 값이 폭락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상품이 가진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느냐를 놓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피해자들은 "통화옵션이 뭔지도 잘 모르는 고객에게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행측은 "사전 고지도 했고,원화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던 2008년 3월부터는 수산중공업에 키코 계약을 청산하자고 권유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원고인 수산중공업은 2008년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키코가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한 상품이 아니고,은행 측이 가져간 마진율 등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쟁점도 1심과 비슷하게 △키코가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 상품'인지 △은행이 기업 측에 사전에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수산중공업은 은행이 폭리를 취하도록 상품이 설계됐다고 주장해왔다. 키코는 원화값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일 때 기업이 이익을 보는 상품이다. 대신 원화 값이 급락해 정해진 구간 범위를 넘어서면 은행에 물어내야 하는 금액이 무제한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기업에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중소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 측은 키코상품이 상품 구매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응하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을 뿐 어느 한 곳에 불리한 상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키코가 주로 판매된 2007~2009년 원화 값이 안정적이었고,계약 당시엔 원화 값이 폭락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상품이 가진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느냐를 놓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피해자들은 "통화옵션이 뭔지도 잘 모르는 고객에게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행측은 "사전 고지도 했고,원화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던 2008년 3월부터는 수산중공업에 키코 계약을 청산하자고 권유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