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39%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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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수도권 1325㎢를 포함,전국 2154㎢의 땅을 오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5497㎢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부 지정 면적(4496㎢) 기준으로는 48%에 이른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1% 안팎에 머물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는 데다 8~12년간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전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1340㎢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5.5%에서 3.4%로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12.5㎢,인천 3.7㎢,부산 85.6㎢,대전 136.5㎢,대구 170.0㎢,광주 217.4㎢,충북 20.6㎢,충남 11.7㎢,전남 38.5㎢ 등이다.
국토부는 개발 · 보상완료지역,공원지역 및 국공유지,군사시설 · 문화재 ·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개발예정 · 가능지역,땅값 상승 우려 지역은 제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시 · 군 · 구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땅값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5497㎢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부 지정 면적(4496㎢) 기준으로는 48%에 이른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1% 안팎에 머물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는 데다 8~12년간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전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1340㎢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5.5%에서 3.4%로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12.5㎢,인천 3.7㎢,부산 85.6㎢,대전 136.5㎢,대구 170.0㎢,광주 217.4㎢,충북 20.6㎢,충남 11.7㎢,전남 38.5㎢ 등이다.
국토부는 개발 · 보상완료지역,공원지역 및 국공유지,군사시설 · 문화재 ·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개발예정 · 가능지역,땅값 상승 우려 지역은 제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시 · 군 · 구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땅값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