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죽은 사람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까지 등장했다.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은 인터넷 인생을 마감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를 표방하고 있다. 장례 절차는 간단하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300달러를 내고 사후에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유언 형태로 남긴다. 나중에 회원의 사망신고가 행정안전망을 통해 접수되면 회원이 생전에 요청한 대로 인터넷에서의 모든 흔적을 대신 삭제한다. 친구나 친지들에게 e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둔 사진을 삭제해주고 친구들 페이지에 남긴 댓글까지도 일일이 찾아 지워준다.

유럽국가들은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SNS 등에 그치는 반면 유럽에서 추진하는 잊혀질 권리는 모든 웹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보다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의 권리다. 예를 들어 범법행위로 재판을 받고 형을 마치거나 무죄 판명을 받았다면 공식 재판기록에 근거한 신문이나 방송기사조차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독일에선 범죄자들이 위키피디아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 올해 초 스페인에선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인 뉴스기사의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26일 열릴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올릴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