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건설사가 공사를 따내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부실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공사 대상이 공사예정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발주기관의 건설사 대상 적정성 심사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을 따낸 건설사가 하도급 없이 직접 공사하는 대상이 현행 3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현행 30%인 직접시공 비율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은 50% 이상 △3억~30억원 미만은 30% 이상 △30억~50억원 미만은 10% 이상으로 바뀐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건설사(원도급자)가 동일한 하도급자와 시공 · 제작 · 납품계약을 별도 체결하더라도 1건의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토록 했다.

하도급 건설사들에 공사비 등이 부당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대상도 추가했다. 시 · 도에 위임돼 시 · 군 · 구가 수행하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