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 파양시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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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는 미성년자를 입양·파양할 때 필수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법 가족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이르면 2013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양육 능력 및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게 된다.양부모가 파양(양자 관계를 끊음)을 원한다 해도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입양이 시·읍·면에 신고하면 가능해 양부모가 입양 자녀를 학대·성폭행하거나 아파트 특별분양을 위해 영아를 단기간 허위입양했다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친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부모로서의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자녀가 다른 집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상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부모가 사라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수 없고 친부모가 양자 동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용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외에도 개정안에는 친양자(친부모와 관계 완전히 단절되는 양자) 자격 요건이 현행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확대,가정법원의 성씨·본관 변경 별도 허가 없이 입양자녀에게 양부모의 성·본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양육 능력 및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게 된다.양부모가 파양(양자 관계를 끊음)을 원한다 해도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입양이 시·읍·면에 신고하면 가능해 양부모가 입양 자녀를 학대·성폭행하거나 아파트 특별분양을 위해 영아를 단기간 허위입양했다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친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부모로서의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자녀가 다른 집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상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부모가 사라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수 없고 친부모가 양자 동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용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외에도 개정안에는 친양자(친부모와 관계 완전히 단절되는 양자) 자격 요건이 현행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확대,가정법원의 성씨·본관 변경 별도 허가 없이 입양자녀에게 양부모의 성·본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