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형 리츠'로 연기금 투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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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의무 면제로 투자 촉진…1인당 주식소유 한도 완화
연기금 등이 주주총회 참석 등의 부담을 지지 않고도 자본만 투자할 수 있는 모자(母子)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신설된다.
모자형 리츠는 연기금이 투자한 리츠처럼 주식공모의무 면제,1인 주식소유 한도 예외 인정 등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 교직원공제회 건강보험 등 연기금이 모(母)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子)리츠 발행주식의 60% 이상을 취득하면 모리츠의 주식공모의무 면제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예외 인정 등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연기금이 리츠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매입하면 공모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주총 참석 등 번거로움 탓에 리츠 투자를 꺼려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령은 동일인이 리츠 증권을 5% 초과해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리츠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모리츠가 자리츠의 증권을 취득해도 이를 부동산 취득으로 인정,분기 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모자형 리츠는 연기금이 투자한 리츠처럼 주식공모의무 면제,1인 주식소유 한도 예외 인정 등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 교직원공제회 건강보험 등 연기금이 모(母)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子)리츠 발행주식의 60% 이상을 취득하면 모리츠의 주식공모의무 면제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예외 인정 등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연기금이 리츠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매입하면 공모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주총 참석 등 번거로움 탓에 리츠 투자를 꺼려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령은 동일인이 리츠 증권을 5% 초과해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리츠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모리츠가 자리츠의 증권을 취득해도 이를 부동산 취득으로 인정,분기 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