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10년치 검사자료 확보..2~3명 소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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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10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검사를 담당했던 검사라인을 전원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전직 국장급(1급) 이상 인사 2~3명을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10년간의 관련 검사자료 일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돼 금감원이 출범한 1999년 직후시행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전반으로 사실상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최근 수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검사에 관련된 검사역 3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한 뒤 수사범위를 국장급 이상 전.현직 고위간부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은행측 임원과 검사 담당자 간의 비슷한 유착 사례가 더 있다는 단서를 잡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어 2000년 이후 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국장급 인사 2~3명과 당시 검사역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금감원 임직원이 현직인 상태에서 1억원 이상 받았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인 데다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최종 수수시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