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2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 전상오씨가 19일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하지만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삼화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위법· 부당한 신용공여,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한 여신취급,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임원 친인척 부실대출 등에 따른 손실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담당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