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W 진입장벽 높인다…"기본예탁금 1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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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투자자들도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 마찬가지로 보다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식워런트증권(ELW) 최초 투자시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캘퍼와 일반 고객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본 예탁금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ELW 시장 진입을 높여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6월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이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 이후에 시행된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최근 스캘퍼에 대한 일부 증권사의 우대조치 등으로 시장 건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돼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묻지마 투자 막는다…"기본예탁금 1500만원 부과"
금융위는 우선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현재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외에 기본 예탁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ELW와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투자자 진입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옵션 매수시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옵션매수전용계좌는 폐지된다.
또 기초자산 가격과 권리행사 가격간 비율인 패리티가 85% 미만인 ELW의 신규발행을 금지하는 등 행사 가능성이 낮은 극외가격 ELW의 신규 발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현재 일반투자자들은 행사 가능성이 낮은 ELW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도 전용선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문 속도 관련 개선방안도 내놨다. 증권사들이 뇌물을 받고 스캘퍼에게만 보다 빠른 속도의 주문이 가능토록 전용선을 제공한 것에 따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문접수 이전단계에서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접수위치(주문시스템 탑재·트레이딩룸 등)의 선택이 가능해졌다.
김 과장은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면서 "일반인에게도 전용선 사용을 허용해 주문 접수 이전 단계에서 (스캘퍼와)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의 경우에도 회원사 주문 통신장비 등에 투자자의 알고리즘 주문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된다.
◆ 증권사 "주문 프로세스간 20% 범위내 배정·관리 가능"
주문접수 이후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접수돼 주문처리된 순서대로 한국거래소(KRX)에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를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용선, 전화 등 방법별로 차이는 있지만 투자자 주문이 중개 증권사의 방화벽을 통과한 시점이 주문접수 시점으로 정의해 주문접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투자자별로 별도 프로세스(특선) 배정은 허용하되 주문 프로세스간 속도 차이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만약 스캘퍼 등이 특선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시점에 주문을 집중시킬 경우 주문 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느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문 프로세스간 주문건수 차이가 20% 범위내에 있도록 증권사가 이를 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사 주문처리시 중요 유효성 항목은 반드시 체크토록 의무화하고 일반투자자도 별도원장(가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증권사 전산센터의 거리 차이에 따른 속도 차이도 개선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동일상품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산센터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투자자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전산센터별 속도가 크지 않도록 증권사의 별도 조치를 요구했다.
증권사 선택을 위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전용선, 주문접수 이전 주문시스템 탑재, 가원장 등 증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추가 건전화 방안으로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고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며 "일반투자자들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최성남 기자 chs8790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캘퍼와 일반 고객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본 예탁금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ELW 시장 진입을 높여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6월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이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 이후에 시행된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최근 스캘퍼에 대한 일부 증권사의 우대조치 등으로 시장 건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돼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묻지마 투자 막는다…"기본예탁금 1500만원 부과"
금융위는 우선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현재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외에 기본 예탁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ELW와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투자자 진입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옵션 매수시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옵션매수전용계좌는 폐지된다.
또 기초자산 가격과 권리행사 가격간 비율인 패리티가 85% 미만인 ELW의 신규발행을 금지하는 등 행사 가능성이 낮은 극외가격 ELW의 신규 발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현재 일반투자자들은 행사 가능성이 낮은 ELW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도 전용선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문 속도 관련 개선방안도 내놨다. 증권사들이 뇌물을 받고 스캘퍼에게만 보다 빠른 속도의 주문이 가능토록 전용선을 제공한 것에 따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문접수 이전단계에서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접수위치(주문시스템 탑재·트레이딩룸 등)의 선택이 가능해졌다.
김 과장은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면서 "일반인에게도 전용선 사용을 허용해 주문 접수 이전 단계에서 (스캘퍼와)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의 경우에도 회원사 주문 통신장비 등에 투자자의 알고리즘 주문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된다.
◆ 증권사 "주문 프로세스간 20% 범위내 배정·관리 가능"
주문접수 이후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접수돼 주문처리된 순서대로 한국거래소(KRX)에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를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용선, 전화 등 방법별로 차이는 있지만 투자자 주문이 중개 증권사의 방화벽을 통과한 시점이 주문접수 시점으로 정의해 주문접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투자자별로 별도 프로세스(특선) 배정은 허용하되 주문 프로세스간 속도 차이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만약 스캘퍼 등이 특선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시점에 주문을 집중시킬 경우 주문 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느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문 프로세스간 주문건수 차이가 20% 범위내에 있도록 증권사가 이를 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사 주문처리시 중요 유효성 항목은 반드시 체크토록 의무화하고 일반투자자도 별도원장(가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증권사 전산센터의 거리 차이에 따른 속도 차이도 개선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동일상품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산센터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투자자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전산센터별 속도가 크지 않도록 증권사의 별도 조치를 요구했다.
증권사 선택을 위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전용선, 주문접수 이전 주문시스템 탑재, 가원장 등 증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추가 건전화 방안으로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고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며 "일반투자자들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최성남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