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분식회계로 사실상 2세 경영 '막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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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제약사 신풍제약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오너 2세 경영의 막을 내리게 됐다.
신풍제약은 18일 장원준 부사장(39)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확인한 뒤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 부사장의 대표직 해임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김병화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회사를 다시 꾸리게 됐다.
장 부사장은 회사를 창업한 장용택 회장의 아들로, 2009년 3월 대표이사에 올라 본격적인 '2세 경영'에 나섰다. 이후 어려운 제약 환경 속에서도 나름 경영 성과를 내는듯 했다.
2008년 1813억원이던 회사 매출은 장 부사장이 회사를 맡은 첫해인 2009년 20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200억원대로 늘었다. 영업이익도 2008년 280억원에서 2010년 42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실적 중 상당액이 분식으로 밝혀졌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적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실적 중 매출채권이 100억원 넘게 과대 계상됐다. 의약품 판매대금을 리베이트에 사용하고도 이를 회계에 잡지 않는 수법을 썼다. 반면 매출채권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는 충당금은 덜 계상했다.
여기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비싸게 평가하고,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주석에 따로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순이익은 당초 발표한 210억원이 아닌 188억원이었고, 자기자본도 지난해 분ㆍ반기 보고서에 100억원 넘게 과다하게 잡혔다.
증선위는 신풍제약에 과징금 2600만원 가량을 부과하는 한편, 향후 2년 간 감사인을 지정함으로써 분식회계 재발을 차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신풍제약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 대상에 올렸다. 최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최초의 실질심사 퇴출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 처했다.
장 부사장은 대표이사 직함을 떼지만 향후 경영에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간여할 전망이다. 지분 17.9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다 등기임원에서 당장 물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장 부사장의 등기임원 유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신풍제약은 18일 장원준 부사장(39)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확인한 뒤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 부사장의 대표직 해임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김병화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회사를 다시 꾸리게 됐다.
장 부사장은 회사를 창업한 장용택 회장의 아들로, 2009년 3월 대표이사에 올라 본격적인 '2세 경영'에 나섰다. 이후 어려운 제약 환경 속에서도 나름 경영 성과를 내는듯 했다.
2008년 1813억원이던 회사 매출은 장 부사장이 회사를 맡은 첫해인 2009년 20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200억원대로 늘었다. 영업이익도 2008년 280억원에서 2010년 42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실적 중 상당액이 분식으로 밝혀졌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적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실적 중 매출채권이 100억원 넘게 과대 계상됐다. 의약품 판매대금을 리베이트에 사용하고도 이를 회계에 잡지 않는 수법을 썼다. 반면 매출채권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는 충당금은 덜 계상했다.
여기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비싸게 평가하고,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주석에 따로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순이익은 당초 발표한 210억원이 아닌 188억원이었고, 자기자본도 지난해 분ㆍ반기 보고서에 100억원 넘게 과다하게 잡혔다.
증선위는 신풍제약에 과징금 2600만원 가량을 부과하는 한편, 향후 2년 간 감사인을 지정함으로써 분식회계 재발을 차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신풍제약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 대상에 올렸다. 최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최초의 실질심사 퇴출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 처했다.
장 부사장은 대표이사 직함을 떼지만 향후 경영에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간여할 전망이다. 지분 17.9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다 등기임원에서 당장 물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장 부사장의 등기임원 유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