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배 높이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포상 지급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담합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사원 판매행위 등 위반은 1000만~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다.

과징금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율도 크게 높아졌다. 담합과 부당지원 행위는 신고포상금이 과징금 5억원 이하는 10%,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5%,50억원 초과는 1%씩 지급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