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사업이 더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구역 해제 절차가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1곳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 면적은 49.8ha로 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4곳,주거환경개선사업 15곳,단독주택재건축사업 9곳,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곳이다.

주택재개발 해제 대상지는 △미아동 75의 9 △공덕동 249 △구로본동 469 △제기동 67 일대 등이다.

주거환경개선 해제 대상지는 △신공덕동 5 △원효로4가 135 △용산동2가 1 △용산동2가 5 △양평동3가 78-3 △당산동5가 75 △당산동4가 1-145 △당산동4가 1-61 △영등포동8가 46 △상도3동 286 △본동 434-3 △성북동 109-13 △정릉동 559-46 △동소문동1가 97-1 △동소문동3가 60 일대 등 15곳이다.

단독주택재건축 해제 대상지는 △마장동 795-6 △마장동 797-47 △창전동 382-1 △구로동 111-2 △신월동 510-1 △북가좌동 343-1 △역촌동 51-43 △구의2동 72-3 △장안동 445-3 등 9건이다.

공동주택재건축 해제 대상지는 △용강동 149-7 △시흥동 105-1 △시흥동 992-2 일대다.

최근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등으로 지정된 4개 지역(시흥동 922-27,시흥동 220-2,독산동 144-45,신림동 1464 일대)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공람 장소인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강북구청 주택과 등 각 구청의 소관부서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하거나 장기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