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댐건설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할 때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할 경우 관계기간 협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건설 실시계획에서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할 때 현행 30일인 관계기간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 의견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간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위해 '인허가 일괄 협의회'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가 댐을 건설하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주민 권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 등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