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5.09 14:35
수정2011.05.09 14:3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르자 잠적한 은행 대주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구인장 기한(7일)이 오늘 만료돼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가 지난 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도주하자 구인장을 받아 행방을 추적해왔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자동으로 수배가 내려지고, 피의자를 체포하면 바로 구속할 수 있다.
이씨는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 등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하거나 담보나 신용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합병(M&A)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씨는 또 다른 소유주 김모(잠적)씨와 공모해 이 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업체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