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자투리 땅도 시프트 지으면 용적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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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센티브 대상 확대
2종 용적률 200%→430%
민간개발 탄력 받을 듯
2종 용적률 200%→430%
민간개발 탄력 받을 듯
서울지역 역세권 자투리 땅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5000㎡의 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서다. 역세권 자투리 땅의 용적률은 두 배까지 높아질 수 있어 부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개발사업 수익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자투리 땅 개발가치 커질 듯
서울시는 역세권에서 일반 아파트와 함께 시프트를 건립할 때 허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에 관계없이 5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3000~5000㎡의 소규모 부지도 시프트를 넣어 개발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역세권 지역 4000㎡ 규모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동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200% 이상의 용적률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프트를 함께 지으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당초보다 두 배가 넘는 43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일정 비율의 땅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허용된다. 다만 건립 가구 수는 100가구를 넘어야 하고,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는 시프트를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투리 땅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곳은 3000㎡ 이상을,그렇지 않으면 5000㎡ 이상이어야 시프트 건립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더라도 3000㎡ 이상에 시프트를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주변의 소규모 사업장을 개발하는 데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쉬운 건축기준 갖춰야
일정 규모의 시프트를 건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자투리 땅은 지하철 · 국철역 반경 500m 이내다. 개발 사업의 형태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해 지역조합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 등의 도심 재개발사업) 등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은 별도 기준이 있어 역세권 시프트 개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시프트를 건립하는 것 외에 리모델링이 쉽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로 건축물을 설계해야 한다. 일반 아파트 및 시프트 입주자가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집,지역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의 커뮤니티 지원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 지구단위계획
균형개발을 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해 종합적 · 체계적으로 세운 공간 계획을 말한다. 토지 용도,용적률,도시기반시설계획,건축물 규모 · 형태,미관,경관계획 등의 기준이 제시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자투리 땅 개발가치 커질 듯
서울시는 역세권에서 일반 아파트와 함께 시프트를 건립할 때 허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에 관계없이 5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3000~5000㎡의 소규모 부지도 시프트를 넣어 개발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역세권 지역 4000㎡ 규모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동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200% 이상의 용적률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프트를 함께 지으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당초보다 두 배가 넘는 43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일정 비율의 땅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허용된다. 다만 건립 가구 수는 100가구를 넘어야 하고,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는 시프트를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투리 땅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곳은 3000㎡ 이상을,그렇지 않으면 5000㎡ 이상이어야 시프트 건립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더라도 3000㎡ 이상에 시프트를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주변의 소규모 사업장을 개발하는 데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쉬운 건축기준 갖춰야
일정 규모의 시프트를 건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자투리 땅은 지하철 · 국철역 반경 500m 이내다. 개발 사업의 형태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해 지역조합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 등의 도심 재개발사업) 등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은 별도 기준이 있어 역세권 시프트 개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시프트를 건립하는 것 외에 리모델링이 쉽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로 건축물을 설계해야 한다. 일반 아파트 및 시프트 입주자가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집,지역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의 커뮤니티 지원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 지구단위계획
균형개발을 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해 종합적 · 체계적으로 세운 공간 계획을 말한다. 토지 용도,용적률,도시기반시설계획,건축물 규모 · 형태,미관,경관계획 등의 기준이 제시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