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자산운용이 만기가 지난 특별자산사모펀드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KDB생명으로부터 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유리자산운용은 KDB생명이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26일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유리자산운용은 2008년 4월 90억원 규모로 설정한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를 통해 중고비행기 1대를 사들여 태국의 저가 항공사에 임대했다. 회사 측은 동남아 관광객이 늘면서 항공기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펀드 만기인 3년 내에 원리금과 연평균 10%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당 항공사가 사실상 파산해 작년 10월로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환할 수 없어진 상태다.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담보 자산인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추진 중이며, 약관상 어음이 회수될 때까지 펀드 만기는 연장된다. 앞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