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폭행여교사 직위해제…공식 통보 이후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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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여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여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여교사는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동부교육지원청의 공식 통보 이후 교육청이 징계절차에 착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해당 여교사는 4월29일 경기도 한 놀이공원에서 체험학습활동 중 지각한 학생에게 폭행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후 여교사는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다.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문을 올렸으나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