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판 비용 때문에 병원돈 횡령‥병원에 손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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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돈 170억원 가량을 빼돌려 무당비로 쓴 직원과 무속인이 해당 병원에 의해 피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B병원은 “횡령한 자금을 돌려달라”며 무속인 김모(52)씨와 전 경리과장 최모(54)씨 .김씨의 언니 등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의 죽은 전처의 혼을 풀어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어머니 병을 고치고,큰 아들의 고비를 넘기려면 3년 간 기도해야 한다”며 최씨에게 2007년 12월 7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 1월까지 212억여원을 받은 뒤,43억여원만 돌려줘 169억여원을 편취했다.또 최씨가 경리과 사무실에서 병원 명의의 계좌에서 필요한 일일운영자금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419회에 걸쳐 172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B병원은 “최씨가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이기 때문에 김씨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우선 10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소송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B병원은 “횡령한 자금을 돌려달라”며 무속인 김모(52)씨와 전 경리과장 최모(54)씨 .김씨의 언니 등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의 죽은 전처의 혼을 풀어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어머니 병을 고치고,큰 아들의 고비를 넘기려면 3년 간 기도해야 한다”며 최씨에게 2007년 12월 7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 1월까지 212억여원을 받은 뒤,43억여원만 돌려줘 169억여원을 편취했다.또 최씨가 경리과 사무실에서 병원 명의의 계좌에서 필요한 일일운영자금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419회에 걸쳐 172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B병원은 “최씨가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이기 때문에 김씨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우선 10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소송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