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 · 1 건설 부동산 대책'을 통해 중장기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 분양이 2007년 29만7000가구에서 작년 20만1000가구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현행 '20가구 이상'인 주택사업 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29가구 규모로 짓는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은 건축허가만으로 사업을 진행,공개 청약 등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재개발 등을 통해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을 철거,재정비하고 있는데 사업승인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이 증가할 것"이라며 "난개발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 중 100~300가구 정도가 사는 취락지역에선 층수와 용도지역 규제도 일부 풀린다. 현행 최고 4층에서 5층으로 1개층을 높여주고 1종 전용주거 또는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인 전국 1816곳 중 3.8%인 69곳만 주거환경이 정비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현행 취락정비사업이나 5층 이하 아파트 건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의 층수 규제도 블록형은 2층에서 3층으로,점포 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1개층씩 완화해주기로 했다. 신규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면 가능토록 하고,준공된 지구나 신도시는 기초단체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을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2~3인 가구가 원룸형 주택에 살 수 있도록 30㎡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에서도 대형 평형을 중소형으로 바꿀 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경직적으로 해석해 가구 수 증가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침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