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요청으로 지난해 2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풀린 홍익대 인근 서울 상수동 93의 104 일대.요즘 근린상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이 한창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건축제한 조치가 사라져 주민들은 잇달아 건물 신 · 증축에 나서고 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주도했던 주민 현한섭 씨는 "대지 40~45평짜리 땅에 5층 정도의 카페 건물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꼭대기 층에 거주하면서 세를 놓아 월 600만~700만원가량의 임대수익을 얻는 주민들이 많다"며 "미련을 갖고 재건축을 계속 추진했으면 큰 손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분담금 폭탄'이란 변수가 등장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곳은 미아동 75의 9 일대,공덕동 249 일대 등 32곳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재개발 · 재건축을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최소 5000㎡를 넘어야 재건축 · 재개발이 허용됐던 것을 기존 도로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000㎡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하면 3~4층짜리 다세대를 7층 이하 아파트로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660㎡ 이하였던 건축허가 대상을 1000㎡까지 확대해 인 ·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양용택 서울시 정비정책팀장은 "건물은 낡았지만 사업 부지가 좁아 재개발 ·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가치 증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뉴타운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휴먼타운도 주목된다. 휴먼타운은 서울시가 단독 ·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도로 주차장 방범폐쇄회로(CCTV)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을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게 조성해 주는 정비 방식이다. 재개발컨설팅업체인 예스하우스의 전영진 사장은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임대용 건물을 지으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