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개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선 지구지정 입안 · 승인 과정에서 표준지침에 따른 사전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검증 대상은 △30만㎡ 이상 도시 · 택지 개발사업 △10만㎡ 이상 산업 · 물류 · 항만 배후단지 사업 △10만㎡ 이상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이다.

초대형 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국토정책위원회의 검증 결과 심의 등 특별검증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1000만㎡ 이상 도시 · 택지 개발사업과 600만㎡ 이상 산업 · 물류 · 항만 배후단지 사업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개발과 수요 감소로 상당수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고 국토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유사 · 중복지구 지정을 막고 사업성이 없는 개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역개발 사업이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신발전지역육성법,해안권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 제정을 지난달부터 추진 중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