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29일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다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 검사와 장기복부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할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수정안으로 올린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88명중 찬성 100며으 반대 60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주택거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또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으며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