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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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20개 사업자 명단을 홈페이지(www.ftc.go.kr)에 28일 공표했다.
상습 위반 사업자는 경동나비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우정보시스템 대주건설 대한건설 보미종합건설 보아스건설 빅토리아창대산업개발 삼성공조 성원건설 신성엔지니어링 신일건업 씨엔중공업 아마넥스 영조주택 이테크건설 인탑스 한국도시개발 훼르자 등이다.
명단 공표는 작년 1월25일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1년 간 게시된다.상습 법위반 사업자 선정기준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누적 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앞으로 이 사업자들과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상습 위반 사업자는 경동나비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우정보시스템 대주건설 대한건설 보미종합건설 보아스건설 빅토리아창대산업개발 삼성공조 성원건설 신성엔지니어링 신일건업 씨엔중공업 아마넥스 영조주택 이테크건설 인탑스 한국도시개발 훼르자 등이다.
명단 공표는 작년 1월25일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1년 간 게시된다.상습 법위반 사업자 선정기준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누적 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앞으로 이 사업자들과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