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현대피앤씨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피앤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낸 뒤 지난 11일 이를 철회한다고 공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