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육료가 40만원이 넘는 이른바 '자율형 어린이집'이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정원에 따라 월 96만~824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정부 운영비 지원을 받는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자는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월 5만~7만원)를 덜 받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해야 하며,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한다. 반면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되, 대신 기본보육료 등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 지원은 중단된다. 이는 그동안 보육료가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묶여 있다 보니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이 낙후했고, 고급 서비스 수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실험을 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서비스 차별화를 명목으로 한 보육료 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전국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3세의 경우 최저가가 23만7천원(전남.전북)이고 최고가는 27만5천원(경기도)이며, 만4~5세는 22만~25만원 선이다. 그러나 시범 운영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최대 월 41만2천500원까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정해지는 보육료 때문에 어린이집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차별화한 고급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현장과 일부 경제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며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육료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