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 3사가 고급상품이거나 판매량이 많지 않은 상품을 '프리미엄상품' 또는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전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로 이베이지마켓(G마켓)은 800만원, SK텔레콤(11번가)과 이베이옥션(옥션)은 각각 500만원씩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들은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좋은 위치에 전시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오픈마켓의 상품전시 관행을 개선해 입점업체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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