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600년 전 부처와 제자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입었을까. 굳이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한번쯤은 가져봄직한 의문이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들어있는 경전이 부처가 제정한 계율을 담은 율장(律藏)이다.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들이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처가 일종의 재판관이 돼 시시비비를 가려낸 내용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등 소소한 금기사항까지 총망라한 경전이다.

원영 스님의 책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이 같은 율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와 제자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경전에 따르면 초기 불교 10여년간은 이런 율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출가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자 상황이 달라졌다. 일반인의 보시에 의지해 수행을 하는 만큼 사회와 독립적으로 교단이 존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한 가지 잘못을 범할 때마다 부처는 율을 제정하게 됐다. 그런 이유로 각각의 율에는 제정 이유가 남아 있다. 예컨대 깊은 숲속에서 수행하던 비구니가 겁탈을 당하자 비구니는 숲에 들어가 수행하면 안 된다는 율이 생겼다는 식이다.

책은 크게 출가 수행 생활 사찰 행사 계율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출가 편에서는 출가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지,밀린 빚은 없는지,노예는 아닌지 등 출가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런 규정 대부분은 현재 한국의 대표 불교 종단인 조계종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수행 편에서는 수행자들이 지켜야 했던 규율들을 담았다. 해질 무렵 비오고 천둥 치는 험한 날씨에 한 비구가 임신한 부인의 집에 탁발을 하러 갔다가 부인이 놀라서 유산을 하자 오전에 탁발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는 부분 등 흥미로운 구석이 많다.

생활 편에는 탁발을 하지 못한 수행자에 대한 분배부터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를 다뤘으며 사찰 편은 주거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행사 편은 수행자가 잘못했을 때의 처신,계율 편은 율법의 변천 내용을 다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