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4.25 09:34
수정2011.04.25 09:34
기획재정부가 납세자가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하도록 조문표현을 정비하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세제실에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하고 외부 조세전문가와 공동수행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주요세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한 법조문을 통째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