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시 주식 양도세 면제법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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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부산 대구은행 양도세 폭탄 우려....28일 처리 가능성 남아
금융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이미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부산은행과 내달 전환 예정인 대구은행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법사위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간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28일 오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며 “28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작년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조특법 개정안의 내용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사전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재정부측은 단순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이번에 면제조항을 다시 넣은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뿐 아니라 올해 지주사 전환을 할 계획인 농협도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간의 이견이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 개정안이 28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금융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이미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부산은행과 내달 전환 예정인 대구은행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법사위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간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28일 오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며 “28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작년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조특법 개정안의 내용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사전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재정부측은 단순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이번에 면제조항을 다시 넣은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뿐 아니라 올해 지주사 전환을 할 계획인 농협도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간의 이견이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 개정안이 28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