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1일 "2003년 9월29일부터 판매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계좌 중 5년 이상 경과된 뒤 중도 해지한 계좌3만7500개에 대해 이자를 덜 지급해 지난 4일부터 입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당초 해당 상품을 팔 때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이후 3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일로부터 해지까지 쭉 변동금리만 적용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줘야 할 이자를 계산하는 전산 프로그램 담당자가 실수로 프로그램을 잘못 짰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4일부터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입금하고 있지만 21일까지 약 30%가 금액을 돌려받지못했다. 은행 측은 "불가피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이달 말까지 계좌로 입금하고 관련 내용을 통장에 찍어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