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의료기기 251개를 검사한 결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의료기기 63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중지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치과용임플란트 스텐트 치과용시멘트 등 병·의원에서 주로 쓰이는 16개 제품이 치수 또는 압축강도 부분에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가정에서 쓰이는 개인용 기기 중에서는 저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39개 제품이 출력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장애인과 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용스쿠터 중 8개 제품은 장애물 등반 성능이나 브레이크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당 업체들에 대해 당해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기 전까지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의료용진동기와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장애인 및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쿠터 휠체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른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