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금융투자상품 구매철회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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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매철회 서비스'를 도입한다.
삼성증권은 18일 올해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구매철회 서비스'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뒤 5영업일 내에 구매철회를 요청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환매는 물론 선취 판매 수수료까지 모두 돌려 주는 서비스다. 펀드, ELS(DLS), 랩, 신탁, 채권 등 주요 상품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삼성증권은 또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들에게 투자금액 전액을 배상키로 했다. 고객은 가입후 15일 이내에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삼성증권은 "만약 고객의 신청이 없더라도 매분기 자체 모니터링과 지점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통해 리콜(Recall)에 나설 방침"이라며 "특히 콜센터 내에 서비스관련 핫라인 번호를 운용하고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고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현 사장은 "가입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판매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은 물론, 무조건적 구매 철회까지 보장함으로써 증권업 ‘신뢰 혁신’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삼성증권은 18일 올해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구매철회 서비스'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뒤 5영업일 내에 구매철회를 요청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환매는 물론 선취 판매 수수료까지 모두 돌려 주는 서비스다. 펀드, ELS(DLS), 랩, 신탁, 채권 등 주요 상품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삼성증권은 또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들에게 투자금액 전액을 배상키로 했다. 고객은 가입후 15일 이내에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삼성증권은 "만약 고객의 신청이 없더라도 매분기 자체 모니터링과 지점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통해 리콜(Recall)에 나설 방침"이라며 "특히 콜센터 내에 서비스관련 핫라인 번호를 운용하고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고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현 사장은 "가입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판매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은 물론, 무조건적 구매 철회까지 보장함으로써 증권업 ‘신뢰 혁신’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