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펀드와 자문형 랩 어카운트,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주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5영업일 이내에 구매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선취판매 수수료 가운데 상당액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삼성증권에서 자문형 랩에 1억원 규모로 가입했는데 가입 후 5영업일 이내에 구매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가입할 때 내는 선취수수료(통상 투자원금의 1.5~2.0%) 150만~200만원 가운데 투자자문사 몫 약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상품이 가입 기간에 손실을 냈을 경우 손실분은 돌려주지 않으며,국채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증권은 또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할 방침이다. 해당 투자자는 상품 가입 후 15일 이내에 회사 측에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삼성증권의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자문형 랩 등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업계에 수수료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투자자들이 자문형 랩을 중도해지할 경우 선취수수료 가운데 가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돌려줘야 하며,이는 계약이 해지된 상품에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증권업계에서 자문형 랩 계약잔액이 가장 많은 삼성증권은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