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동아제약 등 일부제약사가 정부조달시장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물량 및 단가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단가 등 담합사실이 적발된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7곳), 과징금 총 60억원 부과(8곳), 검찰에 고발(8곳)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녹십자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총 9개 제약사다.

과징금 부과액은 △한국백신 16억원 △SK케미칼 10억6800만원 △녹십자 8억원 △LG생명과학 7억500만원 △동아제약 6억18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4억7300만원 △CJ 4억3400만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억7200만원 순이었다.

CJ제일제당은 담합 사실이 적발됐으나 2008년 1차 입찰에서 낙찰 받지 못해 관련 매출액이 없는 관계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이 외에 CJ는 2007년 9월 CJ제일제당에서 인적분할 한 뒤 백신사업을 중단해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CJ, CJ제일제당은 백신사업 중단으로 시정명령에서 제외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