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日 방사능 대응 추가조치…원전 인근 8개지역 식품 수입시 정부증명서 제출토록
영유아 식품 요오드 관리기준 신설

최근 일본 원전사고의 등급을 체르노빌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정부가 일본 수입 식품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13일 식약청은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종전에 수입을 중단한 일본 5개현에 추가로 인근 8개 도·현 지역 식품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1일자에 수입신고되는 식품부터 시행된다.

앞서 식약청은 일본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치바현의 시금치 등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식약청은 "일본 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 등 원전 인근의 8개 도·현에서 생산·제조된 식품을 수입할 때 일본 정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증명서는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해 발급하도록 하고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이보다 치명적인 방사능물질인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타 34개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은 일본 정부가 발핼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생산지 증명서는 식품이 방사능에 오렴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 ·가공됐음을 입증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식품은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요오드에 대한 영아 및 유아의 관리기준을 새로 설정한다.

식약청은 "영유아의 경우 최근 식생활 패턴이 변하고 방사성요오드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100베크렐/kg)을 우유 및 유제품(150베크렐/kg)과 별도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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