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추가 없다…주민 반대 땐 기존사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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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사업추진 안되면 존치지구로 지정하기로
경기도는 도내 뉴타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도 주민투표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반대 의사가 많은 곳은 사업전환 등을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촉진계획을 마련해 갈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도 도촉법에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뉴타운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은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철회를 권고키로 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20개 뉴타운(130여개 구역)이 지정 · 고시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정비계획 결정 · 고시가 안된 6곳은 지구별로,결정 · 고시된 14곳은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 총회 때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10%에서 30%로 높이고 사업비 상승 때 주민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촉법에 따라 시 · 군별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바꿔 뉴타운 용적률을 상향조정,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분 임대아파트(한 지붕 두 가구) 도입과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공급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경기도 뉴타운 가운데 군포금정,평택안정,안양만안 등 3개 지구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김포양곡은 주민투표 결과 53.2%가 사업에 반대함에 따라 김포시는 곧 경기도에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촉진계획을 마련해 갈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도 도촉법에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뉴타운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은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철회를 권고키로 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20개 뉴타운(130여개 구역)이 지정 · 고시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정비계획 결정 · 고시가 안된 6곳은 지구별로,결정 · 고시된 14곳은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 총회 때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10%에서 30%로 높이고 사업비 상승 때 주민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촉법에 따라 시 · 군별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바꿔 뉴타운 용적률을 상향조정,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분 임대아파트(한 지붕 두 가구) 도입과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공급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경기도 뉴타운 가운데 군포금정,평택안정,안양만안 등 3개 지구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김포양곡은 주민투표 결과 53.2%가 사업에 반대함에 따라 김포시는 곧 경기도에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