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인상을 빌미로 볼트 · 너트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대길통상 세신금속 신진화스너공업 유성티에스아이(파산) 홍창금속 홍창 대성나사산업 등 7개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일반 볼트 · 너트와 특수강을 사용해 만든 콜라 볼트 · 너트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을 합의해 실행했다.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 등 2개사는 스테인리스 볼트 · 너트와 11개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여러 차례 판매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볼트 · 너트는 조선 중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품목으로 이번 담합행위 적발로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가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며 "일부 업종에서 원가 압박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담합 혐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