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 인상을 빌미로 가격인상을 담합한 볼트, 너트 제조사들에게 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 유성티에스아이, 세신금속, 홍창금속, 홍창, 대성나사산업 등 7개 제조사업자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판매가격을 담합해왔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조선과 중공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 가격을 5년간 많게는 130%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측은 "기계장치 산업 등 연관사업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근 일부 업종에서 원가압박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