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소장을 통해 “이 의원이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방 사장이 장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009년에도 4월 특정 임원이 장씨의 성 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