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시스템에 대한 내부견제와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11일 로비와 금품수수 등 논란이 적지 않았던 기업공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부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검토 중인 쇄신책에는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TF는증권신고서에 대한 금감원 담당자의 정정제출 요구가 거듭될 때는 자동적으로 내부 감찰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정 요구는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실할 때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지만, 청탁과 로비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금감원 직원 H씨도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과정에서 알선 청탁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 P사는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정정요구 때문에 증자계획이 늦어지자 H씨에게 알선 청탁을 했고, 알선에 성공한 대가로 3천만원과 향응을 제공했다는게 검찰의 수사결과다. 만약 특정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계속될 때 자동적으로 내부 감찰팀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로비와 청탁시도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게 TF의 분석이다. 또한 현행 금감원시스템은 기업공시 담당자 한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TF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TF는 문제가 있는 기업의 증권신고서는 복수의 담당자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F는 조만간 기업공시시스템에 대한 내부 감독강화 방안을 확정한 뒤 이번달 중순 금감원 쇄신책의 일환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쇄신안에는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윤리강령,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 등의 방안도 함께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