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에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가 대구에서 출범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의장)은 8일 오후 경북대 교수회 사무실에서 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교련은 “국회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교과부가 국립대학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게 될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관련 조항 중 교과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독을 받게 할 것과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의무에 관한 조항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총장 선출과 대학자치기구 설치 관련 근거 규정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국교련은 회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고등교육법 개정운동에필요한 기금 모금도 진행 중이다.

또 앞으로 정당들의 협조로 의원입법 방식을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