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뉴타운 등 서울 뉴타운 4곳의 존치지역 8만6000여㎡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제한 조치가 이르면 다음달 해제된다.

서울시는 건축규제 장기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뉴타운 내 일부 존치지역의 건축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다음달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농동 647 일대 전농뉴타운 3만4070㎡ △흑석동 186의 19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노량진2동 84 일대 존치관리구역 1만8546㎡ △대방동 11 일대 6095㎡ 등 4개 지역의 8만6211㎡다. 해제추진 대상은 뉴타운 존치지역 중 건축 규제가 적용되는 30개 지역 30만9400㎡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존치지역은 뉴타운 구역에 속해 있지만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잠정 유보된 지역을 가리킨다.

건축법상 뉴타운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 · 증축이 금지된다. 이 규제가 해제되면 건물 신 · 증축이 가능해지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등 용도도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규제 해제 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관리할 계획이다. 휴먼타운은 단독 · 다세대 ·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폐쇄회로TV(CCTV) 경로당 등 방범 · 편의시설을 설치해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더한 신개념 주거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당 자치구가 시에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