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은행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을 오는 8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일부를 깎아 준다.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할 때 내야 하는 연 0.2%포인트의 추가 가산금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1%포인트를 감면해 준다.

또 대출이 시작된 후로 3년동안은 해마다 대출금의 20%까지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상환할 수 있다.다만 서울·수도권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을 받을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택구입자금 여부에 상관 없이 대출받을 수 있으며,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6개월·12개월,잔액 기준 코픽스 6개월·12개월 연동 4가지로 운용된다.6일 기준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4.14~5.54%,잔액 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는 4.04~5.44%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