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휴먼, 상장폐지 이의신청 입력2011.04.06 17:44 수정2011.04.06 17:4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한국거래소는 6일 포휴먼이 상장폐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코스피, 연기금 매수에 상승…코스닥은 계엄 전 수준 넘어서 2 "코스피 구하자" 연기금 매수에…코스피 2500선 회복할까 3 '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손잡더니…'69억' 뭉칫돈 몰렸다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