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에 있는 외자기업들은 중국 기업에 비해 1.5배 더 많은 최저임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베이징시 총공회(노총) 산하 외자기업공회연합회는 최근 외자기업들과 단체협상을 체결하면서 "외자기업 직원의 임금은 베이징시 최저임금 표준의 1.5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일간 신경보가 5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올초 최저임금을 월 960위안(16만3000원)에서 1160위안으로 20.8% 인상했다. 따라서 외자기업들은 합의안대로라면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1160위안보다 50% 더 많은 월 1740위안으로 올려야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저임금에는 근로자의 야근수당과 근로자 개인이 내는 각종 사회보장비,주택공과금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외자기업공회연합회와의 단체협상에는 지멘스 피자헛 네슬레 등 베이징에 있는 100여개 외자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까르푸 월마트 등 일부 외자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올해부터 기업이 임금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단체협상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중국에서 공회는 지역별 · 산업별로 결성돼 있다. 과거에는 근로자 파업을 막는 역할을 많이 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근로자 소득 향상과 권익 보호를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노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법제만보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올 들어 12개 성 · 시가 최저임금을 올렸다. 저장성은 지난 1일 최저임금을 기존 1100위안에서 1310위안으로 인상해 중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

외자기업에 대한 베이징의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외자기업들의 중국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