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4월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 1일부로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에 대해 무급휴직 발령을 냈습니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자는 기존에 노조활동을 하면서 유급을 인정받았던 노조 전임자로 현대차는 4월부터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면서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에 대해서만 월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24명에 대한 유급전임자안에 대해 반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의견조율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현대차 노조 전임자 수는 233명이지만 노사가 지난해 합의한 단협상의 전임자는 9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사측은 지난달 타임오프제 법률을 근거로 노조에 24명, 파트타임의 경우 48명에 대해서만 유급 전임자로 인정하겠다고 명단통보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측의 이같은 방침 강행에 크게 반발하며 5월로 예정된 임단협과 연계해 강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