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획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티웨이항공(대표 윤덕영)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이로써 티웨이항공은 국적항공사로는 일곱 번째,저비용항공사로는 다섯 번째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됐다.따라서 국적항공사 7개사 모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게 됐다.
티웨이항공은 2010년 8월31일 한성항공에서 티웨이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해 9월16일 김포-제주 노선을 취항,주 91회를 운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티웨이항공이 항공법의 면허기준(자본금 150억원·항공기 3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계획 등이 이용자 편의와 안전 요건을 갖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향후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 등을 완료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인천을 기점으로 일본(오사카 등)과 사이판 등 항공자유화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티웨이항공은 2010년 8월31일 한성항공에서 티웨이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해 9월16일 김포-제주 노선을 취항,주 91회를 운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티웨이항공이 항공법의 면허기준(자본금 150억원·항공기 3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계획 등이 이용자 편의와 안전 요건을 갖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향후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 등을 완료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인천을 기점으로 일본(오사카 등)과 사이판 등 항공자유화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