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반대매수 기한 6개월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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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법무부 기촉법 합의
채권액 4분의 3 이상 찬성해야
채권액 4분의 3 이상 찬성해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시작되는 채권기관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등 기업구조조정 일정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법무부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기촉법 쟁점들에 대한 의견조율을 최근 끝냈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합의됐다.
법무부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수 채권금융기관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반대매수 청구 채권의 매수기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보완규정이 추가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작년 말 만료된 옛 기촉법은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로 규정했다. 때문에 매수기한이 5~6년까지 장기화돼 반대 채권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또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 의무자를 워크아웃에 찬성하는 금융기관으로 명시키로 했다. 옛 기촉법에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매수의무가 부과됐으나,찬성 금융기관에 매수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논리상 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기촉법에선 기업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향후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만 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합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정부 내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새 기촉법은 3년간 한시법으로 2013년 12월31일 일몰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법무부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기촉법 쟁점들에 대한 의견조율을 최근 끝냈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합의됐다.
법무부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수 채권금융기관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반대매수 청구 채권의 매수기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보완규정이 추가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작년 말 만료된 옛 기촉법은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로 규정했다. 때문에 매수기한이 5~6년까지 장기화돼 반대 채권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또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 의무자를 워크아웃에 찬성하는 금융기관으로 명시키로 했다. 옛 기촉법에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매수의무가 부과됐으나,찬성 금융기관에 매수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논리상 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기촉법에선 기업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향후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만 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합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정부 내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새 기촉법은 3년간 한시법으로 2013년 12월31일 일몰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