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설사 대출 회수…'법정관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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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사 5%…부실사 20~30%
은행들이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 진흥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LIG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각각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의 부실이 확산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건설사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부실 징후가 있는 C등급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 상환을 요구하되 최소한 대출금의 20~30%는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인 A,B등급 기업에 대해서도 5~10% 정도는 대출을 갚아야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건설업종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며 "일단 대출금을 일부라도 갚아야 연장해주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을 세우거나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아야만 대출 연장에 동의하고 있다.
은행들이 건설사 여신 심사를 이처럼 강화한 것은 건설업계의 자금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월부터 부활하면서 주택 분양 시장에마저 찬바람이 불어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다음달 건설업종에 대한 상시평가를 갱신할 때 이를 감안해 종전보다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업종별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다음달엔 건설업종에 대해 좀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건설사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부실 징후가 있는 C등급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 상환을 요구하되 최소한 대출금의 20~30%는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인 A,B등급 기업에 대해서도 5~10% 정도는 대출을 갚아야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건설업종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며 "일단 대출금을 일부라도 갚아야 연장해주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을 세우거나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아야만 대출 연장에 동의하고 있다.
은행들이 건설사 여신 심사를 이처럼 강화한 것은 건설업계의 자금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월부터 부활하면서 주택 분양 시장에마저 찬바람이 불어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다음달 건설업종에 대한 상시평가를 갱신할 때 이를 감안해 종전보다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업종별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다음달엔 건설업종에 대해 좀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