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라도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감 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을 하는 불편이나 행정적으로 인감 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크게 줄어든다.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등록을 해야하는 고충이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한다.

행안부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래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으나 도장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